laskata 2021.05.11 00:58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차휴가 산정 기준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 19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1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외 파견 예정입니다.

19년 6월 입사하여 발생한 연차 휴가 6일은 당해에 다 소진했고

20년에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도 20년에 사용 및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1년에는 금일 (5/11)까지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1년 5월 31일까지 근무 기준으로 남은 연차 휴가를 정산하고 해외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 발생이 아닌,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을 주장하며

21년 6월 3일이 되기전에 파견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1년에는 15일의 연차 발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시, 21년 5월 31일까지 근무는 20년 6월 3일부터 80% 이상 근무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1년에도 5/31까지 근무이더라도 15일의 연차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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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편의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리한 기준으로 휴가를 최종 산정해야 합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중간에 정산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휴가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2. 입사일 기준이더라도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80% 이상 출근했을지언정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예컨대 11개월의 연차휴가 비례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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