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평범한 사무직 월-금 주5일제 40시간 근무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차 소진할때 토요일도 모두 포함시켜 한주에 6개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공휴일 밑 일요일은 휴일로 보는 경우엔 이렇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요일이 따로 주휴일로 적혀있지 않은데 그럼 토요일도 연차로 사용되야되나요?
찾아보니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주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실시할때 퇴직금은 고정된 연장수당 모두 포함해서 평균내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라면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토요일이 무급이지만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이날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