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21.05.11 14:29

안녕하세요

임금의 착오 지급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중 한곳이 3조 2교대근무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1.5배

변경 휴일근로시 보상차원 가산수당 0.5배 추가 지급)

하지만 급여 계산시 휴일근로시 0.5배가 아닌 1.5배로 지급됨

지급기간은 대략 2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수혜자중 재직자외 퇴직자도 발생함

주요논점: 근무제 변경설명회시 인사담당자는 0.5배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기존 방식처럼 1.5배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

설명과정에서 휴일근로 정상근무로 1과 추가 보상 0.5배 가산 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것으로 보임

현재 근로자는 회사가 추가로 1.5배로 지급하기로 한것이때문에 급여환수는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상황이며

인사담당자 역시 혼선은 있었으나 1.5배로 추가로 준다고 한적이 없다는 입장

그날의 설명회 절차에대해 회의록이나 기록등 서명한 기록은 없음

참고로 저희 업체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며 피급식자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같이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며 피급식자 역시

보상차원에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0.5배를 지급하고 있음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가능금액 문의 드리며 미회수금액은 인사담당직원에게 회수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착오로 회사의 금전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내에서 징계처리등 가능여부 역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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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과오지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따라서 조정적 상계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고 하고 있으므로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는 명확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월 일정액을 나눠 상계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의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입니다.

    2. 담당직원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실수를 하였다고 해도 결재나 결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징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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