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항목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가족수당 :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는 전임직원에게 매월 지급
(배우자 2만원, 자녀 1명당 1만원 지급)
2. 개인연금지원 : 개인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50%를 매월 지급
(직급별로 가입/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음)
3. 평일교통비 : 월별 정규 근무(일 8시간) 이외 초과근무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지급
4. 직책수당 : 직책자에 한하여 품위유지비 15만원 매월 지급
5. 선물비(명절, 창립일) : 설, 추석, 창립기념일에 재직자에 한하여 10만원 상당 상품권 각각 지급
6. 보안유지비 : 개인평가 상위자에 한하여 보안유지비 매월 지급
7. 통신비 : 직책자에 한하여 통신비 매월 지급
8. 복리후생비 : 멤버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70%를 매월 지급
(멤버쉽 등급에 따라 가입/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직책수당, 보안유지비, 통신비등은 업무의 내용과 직위 및 직책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 지원금과 선물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를 실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평일교통비와 복리후생비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가족수당 및 직책수당과 보안유지비 및 통신비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