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에서 회사 외 사람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내부 감사에서 회사 외 사람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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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 2021.05.18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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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 2021.05.18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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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811 | |
기타 |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 2021.05.17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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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7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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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내 내부 감사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프로세스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통해 감사의 요건과 진행 방식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가 민간 사업장 인사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내부감사에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 감사의 요건에 해당 하는 비위가 발생한 혐의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