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식초 2021.05.11 16:47

5인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16112/ 퇴사일 : 202146

1.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시

   연간상여금총액 기간입력은 몇년 몇월부터 적용되는것인지요? (작년 구정과 추석 2+ 당해 구정 1회 상여받음)

   연차수당 입력은 지급받은적이 없으므로 0원으로 입력 계산해야 하는지요?

   월급여 2백5십일때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2.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 해야 하는지요?

    재직기간중 연차사용 갯수는 없었으며 퇴직시 연차개수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액이 궁금합니다.

    연차개수 계산시 공휴일개수가 제외되는지요? (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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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직일인 퇴사일 2021.4.6 이전 1년간인 2020.4.7~2021.4.6까지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6.11.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전제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A. 2016.11.2~2017.11.1 -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7.1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미사용시 2018.11.2에 2018.11.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발생.

     

    B. 2017.11.2~2018.11.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8.11.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미사용시 2019.11.2에 2019.11.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발생.

     

    C. 2018.11.2~2019.11.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9.11.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미사용시 2020.11.2에 2020.11.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발생.

     

    D. 2019.11.2~2020.11.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11.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미사용시2021.4.5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발생.

     

    귀하의 경우 C.에 해당 하는 기간 중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위의 계산 기준으로 참고하여 노동OK의 상단의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귀하가 직접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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