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관례적으로 생산직 파트는 그날 할당된 작업이 다 끝나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했었는데요,
(급여는 8시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보다 조기 퇴근을 시키고 임금은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관례적으로 생산직 파트는 그날 할당된 작업이 다 끝나면 정해진 시간보다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했었는데요,
(급여는 8시간 만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보다 조기 퇴근을 시키고 임금은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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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