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한 분이 퇴사하는데, 연차 지급 일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2. 직원 분 근무 일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
: 2019.5.13일 ~ 2021.5.31일
3. 궁금한 점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2021.1.1~2021.5.31일까지 지급 해야 하는 일수가
총 몇일인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6.3일이 나오는데 1년치 15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년 11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11개월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퇴직시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면 2020년 5월에 26개(1년 미만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와 2021년 5월, 15개를 합하여 총 41개 중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