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 중 입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하여 4시간30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은 회계기준일이 3월부터라
1년의 연차 발생 시 3월부터 다음해의 2월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2020.01.0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월 만근 시 2월에 만근휴일 1개 발생
2월 만근 시 3월에 만근휴일 1개 발생

그럼 2020.03월~2021.02월까지의 연차갯수는 11개
2021.03월~2022.02월까지의 연차갯수는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통상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자투리기간에 대해 비례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2020년 1월~ 2월말까지 비례하여 부여하는 비례연차휴가, 거칠게 표현하면 15개*2개월/12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 다음 2021년 3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2.15 10644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6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6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508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942
임금·퇴직금 방문미술교사 적립금 퇴직시 1 2014.12.11 723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43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60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6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9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4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8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36
»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488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869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2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2022.02.25 200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