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 2021.05.12 13:5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현지 격리로 인해 격리기간 동안 4번의 휴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번의 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합당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귀국 후 자가 격리로 인해 4번의 휴일을 보냈는데 이 또한 대체휴가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업무수행이전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휴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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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2번의 휴일에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등을 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출장의 경우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격리했다해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는 귀국해서의 격리기간도 출입국 절차나 이동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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