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어텍 2021.05.12 15:2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첫째 둘째 연속으로 21개월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전 월급 약 250만원

a.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 약 180만원

b. a + 60~70만원 정도는 상여금으로 매달 고정 금액이 월급에 포함 약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내역  

~20개월 a(181만원) 통상임금 인정 70만원 수령

  21개월차 b(250만원) 통상임금 인정 90만원 수령

 

*참고사항*

첫째 육아휴직 사용중 둘째 출산으로 첫째 휴가 정지 후 둘째 휴가 소진 -> 70만원

남은 첫째 육아휴직 잔여 4개월 재신청 -> 90만원수령

 

같은 월급자료 로 신청했으나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져 노동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20회차 까진 70만원이 맞고

이번 잔여휴가 신청건은 노동부가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니 통상임금 250만원이다 라고해서 90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20만원 20회분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때문에 어떻게 해줄수가 없고 

이번건은 회사에 문의 결과 250만원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자료인데 통상임금으로 적용 안되던게 21개월차에는 갑자기 적용 되는게 이상하고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돈을 못받은것 같은 기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으로 포함 안된다는 문구가있어도 상위법 우선으로 처음부터 포함 되는게 맞고

그에 따른 차액분 20회차 에 대해 제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에 통상임금 배제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일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고 이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또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청구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603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9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42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84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62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65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4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26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41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89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6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7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51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