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먹자 2021.05.12 16:54

주22시간 2020년 6월1일 입사 (주 3일출근)

주40시간 2021년 5월 1일자부터 변경 (주5일출근)

연차는 입사일부터 발생인데 그럼 이분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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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가 15개의 휴가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7.5개, 즉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기간은 단시간, 일부기간은 통상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르게 계산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1개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은 통상근로자로 계산(15개*1/12)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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