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2시간 2020년 6월1일 입사 (주 3일출근)
주40시간 2021년 5월 1일자부터 변경 (주5일출근)
연차는 입사일부터 발생인데 그럼 이분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주22시간 2020년 6월1일 입사 (주 3일출근)
주40시간 2021년 5월 1일자부터 변경 (주5일출근)
연차는 입사일부터 발생인데 그럼 이분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가 총 몇개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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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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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728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가 15개의 휴가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7.5개, 즉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기간은 단시간, 일부기간은 통상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르게 계산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1개월은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은 통상근로자로 계산(15개*1/12)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