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직장을(22년 이상 근무) 퇴사하고 270일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2개월 지난 현재 재 취업을하여 수습 3개월 계약으로 약 1 개월 15일 정도 근무 중입니다.
만일,재 계약이 되지 않고 3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우고 재 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직장을(22년 이상 근무) 퇴사하고 270일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2개월 지난 현재 재 취업을하여 수습 3개월 계약으로 약 1 개월 15일 정도 근무 중입니다.
만일,재 계약이 되지 않고 3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3개월 수습 기간을 채우고 재 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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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34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802 | |
기타 |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 2021.05.17 | 114 | |
기타 |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 2021.05.17 | 652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662 | |
기타 |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 2021.05.17 | 1600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기타 |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 2021.05.17 | 2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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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기본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1조에 의하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