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짱 2021.05.13 17:02

통상임금 과 계산시 소정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주 2일근무 ,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9시부터 16시 , 휴게시간 12시~13시

주 12시간 근무로 통상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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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4주간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48시간/20=2.4시간입니다. 시급은 (기본급+정액급식비)/(12시간*4.34)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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