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엉 2021.05.15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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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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