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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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4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4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9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5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42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6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11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6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50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83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82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 2021.05.29 | 1044 | |
휴일·휴가 |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9 | 209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53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 2021.05.29 | 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