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다람쥐 2021.05.17 13:11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본래 근무시간은 20:00~8:00 까지이고 중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22:30~22:40 10분, 0:40~1:10 30분, 3:20~3:30 10분, 5:30~5:40 10분으로 총 60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자가 총 휴게시간은 60분으로 동일하나,

1:10~1:20 10분, 5:40~6:30까지 50분으로 시간을 다르게 하여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을 30분 더 추가지급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심지어 근무일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퇴근하면서 출근부에만 기록을 하고 갔습니다. 순전히 야간근무자 본인이 판단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던데 사업주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총 60분임에 50분을 시간을 다르게 하여 쉬었다는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합의되지 않은 시간이나 휴게시간등은 근로제공 여부등에 따라 다툼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있으므로 거부하기보다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704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737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32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220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47
»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5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649
기타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2021.03.31 2354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3.24 239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82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4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1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58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301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2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