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 2021.05.17 14:47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말은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고, 해당 전공은 해당 대학의 캠퍼스 중 한 곳에만 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물어봤고, 캠퍼스 위치를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내용 녹음은 못했지만, 그 날 전화 중에 검색한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잘못 대답한 녹음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 제가 정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던지 삭제한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일을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을 시기였고 해당 작업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한번), 영어 지문에 빈칸을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만든 지 좀 지나서 원장이 확인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잘못 만든걸 알고 원장과 다른 선생님이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제가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더 일해서 돈을 더 줬기때문에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너무 많아서 학생한테도 제가 피해를 줬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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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개념으로써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과연 귀하께서 어떤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소송을 통해 귀하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액이 설사 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모두 귀하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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