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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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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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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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3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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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