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밍 2021.05.17 15:18

2016년 2월 15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9
·휴가 주중무급휴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휴가 법정공휴 1 2021.06.27 326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1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85
근로계약 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9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공휴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9
임금·퇴직금 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26
기타 퇴사,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65
임금·퇴직금 택배 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81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최저임금 주6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3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휴가 연가보상 지급일문의 4 2021.06.07 69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직장갑질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2021.06.0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