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2021.05.18 11:15

안녕하세요.

 

A. 입사일: 2009년 6월 1일

B. 산재요양기간: 2020년 10월12일~2021년 05월 14일 

                      (산재기간동안, 산재급여 70%, 회사에서 30% 보전했습니다)

C.  산재요양기간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30만원 있음

D.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E. 당사는 퇴직금 DB 가입 사업장입니다. 

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5/17~5/31일까지 근무한 임금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임금 총액: 1,256,100원

- 평균 임금: 1,256,100 / 15일(17일~31일) = 83,740원 

- 근속기간: 11년 11개월 17일

 

질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에 수령한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분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2. 복직 후 근로자가, 만약 연장수당 혹은 상여금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사항인거죠?

3.위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하루 평균 임금이 83,740원이라고 할때,

  83,740원x 30일= 2,512,200원

  (2009.06.01~2021.05.31: 11년 11개월 17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 총액은 30,146,400원이 맞는지요...(일수 산정시, 무급휴일도 포함인가요?) 

 

복직후 퇴직금 산정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몰라 자세히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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