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하고싶어요 2021.05.18 12:28

안녕하세요, 유급병가시 주휴발생여부에관한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에 병가는 유급, 다만 병가기간중 주휴일은 무급으로하고있는데요. 

'병가기간중'의 의미가 1주에 하루라도 병가를 사용하면 무조건 주휴일이 발생하지않는건지, 5일모두 사용이 아니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ㅜㅜ

저는 5일모두 사용이 아니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확정된 근로자라면 주휴발생이 맞다생각하여 그렇게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제가 잘못해석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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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유급휴일제도는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휴일인 병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의 요건인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할 곳입니다.

     

    2) 대법원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3) 따라서 병휴가의 사용은 일반적인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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