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rvana 2021.05.18 16:00

2020년 1월 1일 최초 근무하신 노동자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위하여 6월 11일 자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때 2021년 1월1일에서 6월 11일 퇴사 기준으로

몇일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지요 합의하에 7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Nirvana 2021.05.21 11:22작성

    급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2021년 1월 1일 책정한 15일 연차는 작년 80%이상 근무한 결과에 따른 연차이므로

    퇴직이 6월이라고해서 절반으로 줄이는게 아니고, 그대로 15일로 연차산정하는 것이 맞고 미사용 연차는 보상해야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20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47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70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98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21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6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85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3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3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78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701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