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최초 근무하신 노동자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위하여 6월 11일 자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때 2021년 1월1일에서 6월 11일 퇴사 기준으로
몇일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지요 합의하에 7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020년 1월 1일 최초 근무하신 노동자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위하여 6월 11일 자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때 2021년 1월1일에서 6월 11일 퇴사 기준으로
몇일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지요 합의하에 7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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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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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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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2021년 1월 1일 책정한 15일 연차는 작년 80%이상 근무한 결과에 따른 연차이므로
퇴직이 6월이라고해서 절반으로 줄이는게 아니고, 그대로 15일로 연차산정하는 것이 맞고 미사용 연차는 보상해야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