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rvana 2021.05.18 16:00

2020년 1월 1일 최초 근무하신 노동자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위하여 6월 11일 자로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때 2021년 1월1일에서 6월 11일 퇴사 기준으로

몇일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옳은지요 합의하에 7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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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irvana 2021.05.21 11:22작성

    급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2021년 1월 1일 책정한 15일 연차는 작년 80%이상 근무한 결과에 따른 연차이므로

    퇴직이 6월이라고해서 절반으로 줄이는게 아니고, 그대로 15일로 연차산정하는 것이 맞고 미사용 연차는 보상해야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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