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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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 2019.12.20 | 34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26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32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3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310 | |
임금·퇴직금 |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5 | 295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295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93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6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휴일·휴가 | 연차 집행관련 1 | 2018.05.04 | 274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4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56 | |
휴일·휴가 |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 2022.07.04 | 25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1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0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