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 2021.05.19 16:16

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253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552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24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500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57
»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9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93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4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6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78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63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92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2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12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36
근로시간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12.23 2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0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6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