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매주 금요일은 무급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매주 금요일을 쉬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직원은 1달 만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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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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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7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2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13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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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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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임금·퇴직금 |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 2018.03.20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