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가나 2021.05.20 14:50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맡은 일이 끝나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근로이기 때문에 사직서 필요 없이 사측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만 두는 건가요? 

질문2) 또 바로 재취업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티가나 2021.05.28 13:42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953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03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0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02
»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20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7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