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처니 2021.05.20 17:1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근로계약 임의(무단) 퇴사 1 2021.06.04 296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4 467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5
근로계약 인턴 기간 중 퇴사방법 1 2021.06.04 3039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70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계시간 1 2021.06.04 163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1 2021.06.04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 2021.06.04 1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60시간은 주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1 2021.06.04 879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사용일수 문의 1 2021.06.04 310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6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2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5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2021.06.04 3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범위 1 2021.06.04 251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4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42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313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