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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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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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