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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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4 | 9500 | |
기타 |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 2019.03.07 | 619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13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639 | |
최저임금 |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 2018.02.27 | 334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59 |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1 | 2243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58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83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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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32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88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13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2시간, 12일을 교대주기이므로
실근로: 80시간*365/12/12=약 203시간
연장근로: 32시간*365/12/12*0.5=약 81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야간가산: 야간근로시간(22시~6시 사이)*365/12/12*0.5
위의 계산을 모두 더하면 약 319시간(야간가산 제외)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휴게시간의 분포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