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1123 2021.05.21 23:15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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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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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2시간, 12일을 교대주기이므로

    실근로: 80시간*365/12/12=약 203시간

    연장근로: 32시간*365/12/12*0.5=약 81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야간가산: 야간근로시간(22시~6시 사이)*365/12/12*0.5

    위의 계산을 모두 더하면 약 319시간(야간가산 제외)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휴게시간의 분포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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