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1123 2021.05.21 23:15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상여 제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는 8시반부터 8시반이고 중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가 세후 얼마정도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이 2시간, 12일을 교대주기이므로

    실근로: 80시간*365/12/12=약 203시간

    연장근로: 32시간*365/12/12*0.5=약 81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야간가산: 야간근로시간(22시~6시 사이)*365/12/12*0.5

    위의 계산을 모두 더하면 약 319시간(야간가산 제외)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휴게시간의 분포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6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7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42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61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7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6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17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624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91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77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