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1.05.23 22:19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계약직이며 3개월 근무하였고 하루 4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는데, 향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4시간 30분까지는 휴게시간 미포함, 4시간 30분 이후부터는 30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 측에서 해당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기타 기재되지 않은 조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처리 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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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해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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