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6 입사
2021.06.30 퇴사 예정일
작년20년도의 연차는 다썼으며 올해 1년이상으로 주어지는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10일이 남았는데 이 남은10일을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 두번 100%받음)
2월때 설상여금 전체금액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올해의 연봉협상도 아직도 이뤄지지않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원은 사장포함,사장와이프포함해서 6명으로 올라가있지만 실 근무자수 및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능 여부가 충족되는건 알지만 따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인원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장을 제외한 그 가족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정일 기준으로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약정한 바 있으면 적용제외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당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메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