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이 업무중 쓰러져 119 신고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심장이 좋지 않고 부정맥이 있다고 하시며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하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뇌경색이 와서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십니다.

관리자는 특수건강검진이나 일반건강검진을 통하여 해당 경비원이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

지만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1.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2.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고 만약 건강상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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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인정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므로 크게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 괴롭힘,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등을 말합니다. 이에 업무 기간 및 업무시간, 업무 환경등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질병의 경우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건강상 문제로 업무가 어려우나 사업장 상황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산재기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산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해고는 향후 또 다른 다툼의 가능성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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