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21.05.24 12:41

안녕하세요 

저희노동조합은 오픈샵입니다.

노동조합에 탈퇴했는 조합원들도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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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은 여후효에 따라 남아있으나 채무적 부분(노사관계 부분 등)은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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