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쭨 2021.05.24 14:01

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법령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77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0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9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7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30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8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4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8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