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누맥심 2021.05.24 17:43

A인회사 (2019.01 입사, 2020.05말 폐업으로 퇴사)

B개인사업자(2020.06입사, 2021.04중순 회사이전으로 퇴사)= 근무기간 1년미만 

- A회사 대표가 서면으로 공지,  A회사 폐업신청 후 B회사로 A회사 직원들을 신규입사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승계내용 없이 전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출근장소,회사주소, 담당업무, 연차 등은 A회사 입사일기준과 모두 동일했으며 바뀐것은 신규입사로 회사명과 대표자만 바뀌었습니다. 물론 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도 B회사에서 근무한일수와 합쳐서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있는데 이럴경우 B회사에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B회사 근무기간까지의 퇴직금을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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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원칙상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는 B회사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방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모두 포함할 것이지만 귀하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신규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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