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누맥심 2021.05.24 17:43

A법인회사 (2019.01 입사, 2020.05말 폐업으로 퇴사)

B개인사업자(2020.06입사, 2021.04중순 회사이전으로 퇴사)= 근무기간 1년미만 

- A회사 대표가 서면으로 공지,  A회사 폐업신청 후 B회사로 A회사 직원들을 신규입사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승계내용 없이 전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출근장소,회사주소, 담당업무, 연차 등은 A회사 입사일기준과 모두 동일했으며 바뀐것은 신규입사로 회사명과 대표자만 바뀌었습니다. 물론 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도 B회사에서 근무한일수와 합쳐서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있는데 이럴경우 B회사에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B회사 근무기간까지의 퇴직금을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원칙상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는 B회사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방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모두 포함할 것이지만 귀하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신규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73
»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9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70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96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42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87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955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70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2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3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