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 2021.05.24 21:58

1. 저희는 아파트 이며 올해부터 연차수당충당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입사일 2018.5.1이며  퇴직일은 2021.5.31입니다. 연차는 새롭게 15개 발생해서 지급해야하는데 연차충당금을 따로 적립

  안하는 아파트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차 연차촉진을 진행하였고 연차종료일 2개월전에 잔여일수 몇개남았다고 2차 공지는 안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지급해야맞는지 아니면 1차 연차촉진을 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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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차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당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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