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야간 23시~08시까지  근로계약되어있는 근무자입니다. 2년 7개월 일을 하였습니다.(1년씩 재계약하였습니다.)

5월 21일 회사측에서 근로시간을 6월 1일부로 16시~01시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같이 일을 하는 야간조 5명중(저 포함) 3명이 25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신분들)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팀장님에게 그렇게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 드리면서

근무 시간을 그대로 하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계약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한것이라 변동사항없이 출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만두시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드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갑작스레 통보를 하여, 시간이 바뀌게 되며 개인 사정상 일을 할수 없기에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1부 개인 1부씩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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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이라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어서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기존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수급이 가능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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