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2021.05.25 17:19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해 학원 휴원 기간이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계속 출근을 했고 학원생은 없어서 교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주어진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 측에서 급여를 50퍼센트로 낮춘다는 별도 서류를 전체 교사를 모아놓고 나눠주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하라고 하고 걷어갔습니다. 선택권은 없었고 사실상 서류에 서명 안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강제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취업을 한 것인데 처음 작성한 계약서에는 임금삭감 가능성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혹시 임금차액을 돌려받는 것에 영향을 주나 싶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둘 다에 대해서 급여를 갑자기 50퍼센트로 낮추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부당한 일이어서 임금체불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조항을 근거로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2. 1번에 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인 경우 시일이 지났는데 각각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3. 학원측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는가 여부는 학원에 직접 묻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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