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오랑 2021.05.27 16:4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 100인 이상 기업입니다.

최근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이럽니다.

근로계약은 주 50시간 근로이고 매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6일 3교대로 물류팀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850입니다.

그런데 물류를 통합한다고 해서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A 와 B 이 두군데에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근로를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물류라서 업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타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만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한다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곳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데 회사가 점점 왜 이러나 싶습니다.

저 지시로 인하여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간 근무보다 야간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력적인 한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2주 정도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야간 근무 비중이 너무 많아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결원으로 힘이 들어서 충원을 해달라고 해도 사람이 안온다고만 하고 연차 사용도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못버텨서 쉬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을 하면서 당연하지만 단 한번도 무단 결근을 한적도 없고 업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토요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하면 수당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주 50시간 연봉제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3교대로 근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라고 하면서 20년 11월부터 입사해서 매주 50시간 이상씩 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52시간이 넘는 부분은 급여로 지급을 하니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면서 실행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타 사업장에가서 을 하는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2. 주 50시간 근로 경우 탄력근무제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연봉제 경우 52시간이 안되면 토요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상황이 기업 내 인사이동의 환인지, 사실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기업 외 인사이동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출장이나 지원업무 정도로 판단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원래 기업은 휴직처리하고 타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전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2. 탄력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2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지고 2주 이내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3개월 이내+6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휴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일 수도 있고, 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9
·휴가 주중무급휴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휴가 법정공휴 1 2021.06.27 326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1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83
근로계약 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89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공휴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9
임금·퇴직금 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26
기타 퇴사,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65
임금·퇴직금 택배 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81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최저임금 주6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3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휴가 연가보상 지급일문의 4 2021.06.07 69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직장갑질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2021.06.0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