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가자 2021.05.28 13:20

시설관리원 분이 계신데

근무시간 8:40~16:40, 주 5일 근무하시고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이분이 월급 209만원에 수당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통상시급 1만원 통상임금 8만원

그 달에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이 

             평일 오후 4:40분부터 새벽1시 40분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또, 그 주에 공휴일이 껴있어 실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40시간이 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50% 가산하지 않고 드려도 되나 문의드립니다.(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할 시, 평일에는 하루8시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하게되면 연장근무지만, 토요일에 하게 되면 그날은 근무일이 아니고 실제 근무시간도 0시간인채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9시간을 근무하시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도 발생했으므로 3시간*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1.5배, 1시간*2배, 야간 3시간*0.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평일의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했음에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5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1003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30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83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7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2021.07.22 31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866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615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65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8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39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95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56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