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402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401 | |
고용보험 |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11.06 | 4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5.08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9.10.18 | 4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 2018.04.06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 2019.01.11 | 398 | |
임금·퇴직금 |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 2018.05.18 | 397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6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 2021.09.29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93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2.01.10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