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01 | 461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6.14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4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 2017.02.22 | 430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42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421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20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 2016.05.16 | 417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409 | |
근로계약 | 계약갱신 기대권 1 | 2019.07.18 | 402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92 | |
근로계약 | 계약관련 1 | 2015.01.28 | 378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60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8.04.25 | 357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4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 2019.05.27 | 330 | |
근로계약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 2020.06.23 | 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