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87 | |
근로시간 |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08.18 | 5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24 | |
임금·퇴직금 |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9 | 3204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011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89 |
근로계약 |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 2018.03.16 | 20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127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2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15 | |
기타 | 복리후생비 차별 1 | 2014.07.23 | 1078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