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1.05.28 14:00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9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4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1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38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86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89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735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1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