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09 | 608 |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295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 2021.06.09 | 709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채권가압류되었을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 2021.06.09 | 3402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8692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 2021.06.09 | 2450 | |
기타 |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 2021.06.09 | 543 | |
휴일·휴가 |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 2021.06.09 | 587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78 | |
기타 | 식대 1 | 2021.06.09 | 419 | |
임금·퇴직금 |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 2021.06.09 | 268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94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9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6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4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