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1.05.28 14:00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8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582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2
»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5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40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4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8 Next
/ 18